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E(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 라 한다 )를 인수대금 29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그 중 15억 원에 대하여는 지급 보증서를 발행하여 주고, 7억 원은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억 원은 위 회사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소득 및 재산이 없어 위 인수대금 중 15억 원의 지급 보증서를 발행 받기 위한 수수료 4,500만 원을 지급할 자력조차 없었고 지급 보증서 발행 조건인 담보제공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확보한 부동산도 없었으며, 현금 7억 원을 3개월 내에 마련할 자금 조달 계획도 없었고, 부채 7억 원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변제를 담보할 자금 조달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및 자산을 전부 인수하기로 한 후 2013. 11. 15. 경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3. 12. 26. 경 위 회사에 대한 주식 2 만주를 피해 자로부터 전부 양수 받아 약 2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 각 통고서( 순 번 8, 9),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대위 변제 증서, 각 지급 보증서, 인증서( 실사결과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순 번 24), 통장 사본,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등, G 법인 등기부 등본, 영수증, 판결 문 등( 순 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