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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54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영천시 E에서 누룽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B 주식회사에서의 범행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3,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5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29.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25,6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0,1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연번 16 내지 26과 같이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4,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홈택스시스템을 이용하여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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