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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2188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 4. 2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비앤에이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2013. 8. 30.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 2015. 4. 30.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 2015. 4. 30.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 2017. 6. 7. 신용보증원금 62,050,000원으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나. 소외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5.경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오던 중 2017. 7. 26. 분할상환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10. 24.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에 각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 및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차전17348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2017. 11. 2. ‘소외 회사 및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570,252원 및 그 중 461,464,658원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24.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25. 접수 제142231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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