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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21 2017가단1109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외 D와 연대하여 각 15,1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가 2014. 8. 21. 중소기업은행 시화옥구지점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해 보증한도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때 망 C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고, 2016. 11. 3. 위 은행에 30,134,2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망 C은 2017. 6. 2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라.

2016. 11. 3.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및 추가보증료의 합계액은 30,227,952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연 12%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7느단11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7. 8. 10.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인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D와 연대하여 2016. 11. 3. 기준 대위변제금 및 추가보증료 합계액을 각 1/2로 나눈 금액인 각 15,113,97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을 각 1/2로 나눈 금액인 15,067,13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1.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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