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170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4,626,592원 및 위 돈 중 170,023,152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가 중소기업은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약정하여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이행한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그 밖에 원고가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 등의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위 두 건의 약정을 포괄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신용보증약정일 보증서 번호 신용보증원금 보증기한 구분 1 2010. 3. 29. C 200,000,000원 2011. 3. 29. 제1 신용보증약정 2 2010. 12. 28. D 477,000,000원 2018. 12. 27. 제2 신용보증약정 2) 피고 B은 피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순번 대출기관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금액 1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 2010. 3. 31. 200,000,000원 2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자금 2011. 1. 28. 530,000,000원 (단위 원)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중 보증액 및 보증기한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순번 신용보증약정일 보증서 번호 신용보증원금 보증기한 1 2010. 3. 29. C 180,000,000원 2015. 3. 27. 2 2010. 12. 28. D 238,500,000원 2018. 12. 27. 5 피고 A는 2014. 4.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대위변제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