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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나11074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말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E, F, G에 대한 각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충주시에 대한 각...

이유

1. 피고 D, E, F, G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은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만이 있어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85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J의 상속인들인 피고 D, E, F, G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목록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J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위 피고들에게 위 피고들의 각 상속 지분인 1/4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제1심 판결의 주문과 같이 감축한 후 제1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주문에서는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면서도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는 위 피고들의 각 상속 지분이 1/4임을 명확히 적시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 1/4을 초과하는 부분 기각‘이라고만 표시한 것과 소송비용 중 1/2을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다고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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