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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8도20105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의 재판에 종속한다.

따라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4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중 판시 증인들에 관한 비용 및 측량감정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처럼 본안의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는 이상 제1심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대한 불복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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