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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3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14:30경 부천시 소사구 B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 앞에서, 과거 피고인이 돈이 있던 시절에 피해자가 같이 살자고 하여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는데 같이 살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걸레 같은 년아, 이 개보지 같은 년아, 이 씹할 년,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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