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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0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6. 20:30경 부산시 부산진구 B 부근에 있던 피해자 C(56세, 여)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씹할 년아, 난 내일 모레 죽을 놈이다. 사람하나 죽이는 것 겁나지 않다”고 소리치고, “오징어 한 사라 줘 봐라, 개 좆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는 한편, 나무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씨발년아,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21:10경 위 장소에서 위 범행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공무원 D(40세)에게 “이 씨발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포장마차 사장 편드냐, 좆같은 새끼야, 눈까리 확 찔러뿐다”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경찰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위 경찰공무원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 주먹잽이인데, 너는 차에서 내리는 대로 죽는 줄 알아라, 개자식아”라고 욕을 하고, 얼굴을 때릴 듯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을 쥐는 한편,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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