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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24 2018고단10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16.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9. 11. 00: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등의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바닥으로 볼을 2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 F(60세)이 이를 말리자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고, 피해자 C이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넌 씹할 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불행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동종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았으며,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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