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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5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6: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일행과 싸우다가 피해자의 일행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걸레 같은 년아, 씨발”이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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