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2. 31.부터 위...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를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무단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2.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2018. 12. 30.까지의 연체차임 및 손해배상금 합계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매월 말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8. 31.부터 2018. 8. 30.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2017. 8. 31. 1,000,000원을, 2017. 10. 2. 1,000,000원을, 2018. 8. 31. 1,000,000원을, 2018. 10. 15.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2. 18.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