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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99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편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원고가 2016. 6. 9.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30㎡인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매월 9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6. 6. 9.부터 2017. 6.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인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인 원고가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6. 12.부터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9. 4.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4.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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