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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7746
상가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전소유자 C, D과 사이에, C 등이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4.8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후불), 기간 2016. 1. 22.부터 2018. 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5. C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계약 당시 C 등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7. 1. 1.부터 2017. 1. 23.까지의 차임을 정산하여 원고가 C 등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2017. 1. 1.부터 2017. 5. 31.까지 미지급 차임의 합계액은 8,800,000원[= 1,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5개월]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의 3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7.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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