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30. C, D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억 5,000만 원, 차임 월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5. 30.부터 2018. 5. 30.까지, 기계설비 사용에 따른 노후마모 비용 매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이하 ‘이 사건 특약금’이라고 한다)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 D에게 임대차보증금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8. C, D과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0억 원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2014. 11. 28.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2014. 11. 28.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4. 6. 피고에게 ‘피고가 10일 이내에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5. 4. 16.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