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F회사 전무이자 수원시 권선구 G 2층에 마련해 놓은 H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실질적인 조합장 역할을 하며 위 주택개발사업의 각종 업무를 진행하던 자인바, 2011. 3. 16.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등 사업 진행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 A이 F회사 대표 I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허위의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피해자를 물색해 오면 피고인 B이 그 분양권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30.경 위 H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수원시 K 일대 아파트 시공 도급 계약 확인서, 분양증서, 입금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5,000만원을 차용하여 주면 위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 자리에 앉아서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라고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며 안심시키는 한편,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L건물 328호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 H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분양권을 담보로 차용금 5,000만원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2011. 3. 16.경 위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아파트 시공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분양대금도 완납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시공 도급 계약 확인서, 분양증서, 입금확인서 등은 피고인 A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미리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