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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529] 피고인은 2007. 8. 2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부산 사하구 E아파트를 시공 중인 F 주식회사의 재무이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권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분양권 명의자를 나와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경해주면 1주일 안에 3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3.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E아파트 101동 204호, 305호, 508호, 1206호, 1207호에 관한 분양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61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E아파트 101동 204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2008. 3. 6.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E 아파트 101동 204호에 관한 분양권은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E를 시공 중인 F 주식회사의 재무이사인 G으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로 자금을 조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당시 위 아파트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2007. 7. 20.경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담보가치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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