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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231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 아파트 8동 1001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위 아파트가 재건축되자 재건축 아파트인 J 아파트 202동 607호에 대한 재건축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위 재건축 아파트의 토지 지분 및 분양권을 사채업자에게 매도한 상태에서 피고인 B, C이 위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하여 등기가 안 된 상태를 이용하여 다시 위 J 아파트 202동 607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용하자고

제의하자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여 이미 매도 한 위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5. 4. 6. 성남시 분당구 K 빌딩 6 층 위 B이 경영하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아파트 8동 1001호의 재건축 아파트인 J 아파트 202동 607호의 분양권이 A에게 있는데 위 분양권을 담보로 3억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2 주일 안에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위 분양권을 매도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I 아파트 8동 1001호 등 기부 등본, 재건축 공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금전 차용 계약서 및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공증하여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2015. 3. 6. 위 J 아파트 202동 607호의 분양권을 M에게 3억 1천 4백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고, 2015. 4. 2. 경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2015. 3. 말경’ 을 ‘2015. 4. 2. 경 ’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

A, B, C이 위 A의 소유권이 없는 위 202동 607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성명 불상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다가 이미 M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발각되어 돈을 빌리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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