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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9 2018고단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8.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과다로 인해 급여를 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며칠 뒤에 술값을 계산할테니 외상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대금 합계 12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과다로 인해 급여를 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월급을 받으면 바로 술값을 계산할테니 외상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대금 합계 12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과다로 인해 급여를 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에게 “협력업체에서 돈이 나오면 꼭 계산할테니 외상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대금 합계 18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과다로 인해 급여를 받더라도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월급을 받으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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