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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3 2013고정2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1주일 후에 술값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F는 이 법정에서 ‘G가 F의 친구인 H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외상을 주면 자신이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로서는 그 날 처음 본 피고인을 믿고 외상을 주는 것보다, H과 잘 안다고 하는 G가 술값을 책임진다고 하였기 때문에 외상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② 술을 같이 마신 피고인과 I 역시 ‘G가 술을 사겠다고 하면서 위 술집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는 점, ③ G는, ‘피고인이 술을 사겠다고 하여 자신이 룸살롱으로 안내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룸살롱을 잘 모르고, 피고인이 룸살롱이나 웨이터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산다고 하면서 자신보다 룸살롱을 잘 모르는 G에게 룸살롱을 소개시켜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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