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14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19.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는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0형제639 사기 사건에 관한 2010. 3. 19.자 형사조정절차(2010형사조정제9호)에서, 피고는 2010. 3. 19. C에게 3,000만 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75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 3,000만 원은 2010.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C는 2014. 5. 17. 원고에게 가.
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6. 30. 피고에게 이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9.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3. 3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