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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4나48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2009. 9. 10.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3, 4개월 후, 이자는 월 75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위 차용계약을 ‘이 사건 차용계약’, 위 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C은 2010. 2.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7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2009. 9. 15.에는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2009. 10. 15.부터 12. 19.까지는 피고가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후 2010. 2.경까지는 D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라.

한편 D, E, I 등은 중국 무순시에서 아파트 인테리어 사업(이하 ‘이 사건 중국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였는데, C은 D에게 위 사업경비 등으로 2010. 4. 초순경 100만 원, 2010. 4. 7. 중국에 있는 J 명의의 계좌로 1,600만 원, 2010. 5. 중순경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C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용계약의 내용 C은 2009. 9. 10. 피고로부터 선이자 75만 원을 공제한 2,925만 원(= 3,000만 원 - 75만 원)을 원금으로 차용하면서 이율은 월 2.5%로 정하였고, 지연손해금율은 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이다. 2) C의 이 사건 차용금 변제내역 피고는 2010. 3.경 C에게 'D에 대하여 이 사건 중국사업 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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