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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6 2019가단205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58,219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3. 1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2. 23.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1.,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 B가 2017. 6. 1. 75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위 돈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대여일인 2013. 12. 23.부터 2019. 3. 6.까지의 이자 7,808,219원(= 3000만 원×1900/365×0.05)에 먼저 충당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과 지연이자에서 위 75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37,058,210원(= 3,000만 원 7,808,210원 - 75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9.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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