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20. 선고 2014고합1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4고합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박찬영(기소), 장준희(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죽장갑 1켤레(증 제1호), 마스크 1개(증 제2호), 모자 1개(증 제3호), 젓가락 1개(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6.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공소장 기재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기)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1. 10.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공소장 기재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기)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2.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 14:45 경 서울 종로구 C(공소장 기재의 'D'는 오기) E에 있는 피해자 F의 하숙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문 앞까지 들어가서, 문틈 사이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방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56만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8.경부터 2014.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5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발생보고, 각 약도,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캡처 화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9, 11, 15, 21, 31, 55, 57, 59, 72, 73, 7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64)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누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대학교 부근 하숙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3회의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복역을 마친 뒤 불과 7개월 남짓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하숙집 방에 침입하여 노트북 컴퓨터 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1,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훔친 노트북 컴퓨터를 분해하여 그 부품만을 되팔기도 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절도 범행 자체에 대하여 충분한 경각심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이제까지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기다려 준 어머니 같은 여동생에게 다시 한 번 실망감을 안겨준데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라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에 빠져 폭력을 일삼았던 부친과 평소 길거리에서 물건을 주어 와집 안에 쌓아두는 등 편집증적 증세를 보였던 모친 슬하에서 극장 껌팔이 등을 하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냈고, 그로 인하여 20대 초반 이후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온 점, 이 사건 범행도 자신의 불우한 시절에 대한 보상으로 평소 대학생들을 동경해 온 피고인이 대학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순간적인 우울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절취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 계획적인 것이었다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 및 직장 동료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하거나 딱한 정상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처벌함이 옳다고 보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손영언

판사박민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