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삼성 노트북 가방(증 제1호), 검정색 반코팅...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6.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2.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8.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9.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목걸이 등 시가 합계 7,90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10. 7.경부터 2014.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장 변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의 범행수법 중 ‘귀금속’을 ‘상자’로, 피해품 중 ’18K 금목걸이, 18K 금반지 등 도합 1,430,000원’을 '시가 불상의 상자'로 각 정정 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감정서,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중인 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 및 수법,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