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죽장갑 1켤레(증 제1호), 마스크 1개(증 제2호), 모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6.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공소장 기재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기)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1. 10.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공소장 기재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기)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2.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 14:45경 서울 종로구 C(공소장 기재의 ‘D’는 오기) E에 있는 피해자 F의 하숙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문 앞까지 들어가서, 문틈 사이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방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56만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8.경부터 2014.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5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발생보고, 각 약도, 압수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