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공소장 기재의 ‘징역 1년’은 오기 증거목록 순번 8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중 증거기록 79쪽 등 참조 ), 2009.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4. 4.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6. 22: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주방 청소를 하는 사이에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7,000원, 금반지 3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집어 들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비교목록 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같은 목록 10, 11)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한편,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