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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16. 선고 2014고합2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4고합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홍해숙(기소), 장준희(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23. 서울지방법원(공소장 기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1.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2. 01:0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 70호 'D'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잠시 매장을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집어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2. 25. 01:00경 서울 중구 F 상가 1층 2호 'G'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집어 상의 겉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누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류매장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등의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종형의 복역을 마친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새벽 시간대의 의류매장을 노려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반복적으로 현금을 훔치려고 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범행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다시는 재범을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도 허리를 다쳐 생계유지도 어려운 가운데, 긴급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일정한 수입 없이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피해품 중 일부는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그 피해변제 조치를 마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의 처벌 수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손영언

판사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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