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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4구합2999
전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2. 입대하여 부사관학교 과정을 마친 뒤 1991. 8. 10.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2008. 4. C사단 D연대로 전입하여 2010. 11. 1.부터 군수과 1, 3종 담당관의 직책을 가지고 병영식당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전반기에 ‘계속복무 부적합’, 2013년 후반기 1차 평정자로부터 ‘지속관찰/지도필요’, 2차 평정자로부터 ‘계속복무 부적합’의 각 근무평가를 받아 육군규정 112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20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육군본부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되었고, 조사위원회는 2014. 1. 6.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이하 ‘전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2014. 2. 6.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하였다.

① 평정내용 ㉮ 2010년 전반기 -2차: 이 간부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정도로 업무능력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부사관단에도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느냐며 탈퇴할 정도로 화합에 문제가 있음. ㉯ 2013년 후반기 -1차: 개인이 업무파악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도필요.

건강상 문제로 활동하는 데 많은 제한사항이 있음. -2차: 주변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에 대한 지식 및 향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인성적으로 부족하여 향후 부사관의 역할을 다하기에 부족한 자원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 노력 등 기본자질이 부족함.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나, 치료 및 후송 등 조치를 태만히 하고, 이를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부대에 업무를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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