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020. 6. 9. ‘C 은 원고에게 20,458,890 원 및 그 중 6,779,065원에 대하여 201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 (2020 가소 295210) 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은 아버지 D이 사망하자, 2012. 11. 30. 어머니인 피고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모두 소유하는 내용의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하고, 피고는 위 계약을 원인으로 2019.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4. 1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조아 영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 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10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 행위인 이 사건 계약은 2012. 11. 30.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그로부터 5년이 도과된 후인 2020. 7. 22. 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