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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185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다1774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의 판정 방법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산 사상구 C 대 507.8㎡ 중 1652/5078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2. 11. 19. 접수 제71745호로 2010. 4.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2010. 4. 24. 이후에 위와 같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등기원인일자인 2010. 4. 24.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5.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소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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