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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1057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의 범위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3]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처분행위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원고, 피상고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심찬섭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712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부터 이 사건 각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1년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2005. 3. 7.과 2005. 6. 8. 피고 1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2005. 3. 4. 피고 2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망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일이 2004. 2. 12.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0. 2. 26.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망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2004. 11. 4.자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증여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망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2005. 3. 7.자 및 2005. 6. 8.자 증여계약과 동일한 사해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들에게 위 승소판결의 내용과 피고 1의 원상회복의무 이행 여부에 관해 주장·증명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처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그리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망 소외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망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망 소외인과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이 각 체결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망 소외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처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망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각 증여계약 체결일, 정중희의 할부대출금채무 연체일, 원고의 망 소외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성립, 망 소외인의 적극재산, 망 소외인의 사해의사 등에 관한 판단누락,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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