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3386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와 C이 2010. 10. 5. 체결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을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매매계약일인 2010. 10. 5.로부터 5년 이상 지난 뒤인 2018.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