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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다66485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참조). 2.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 C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재고물품을 아들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망 A(2013. 9. 10. 사망하여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C은 이 사건 재고물품을 피고에게 매도하면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망인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물품 시가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부부인 D과 C(이하 ‘D 등’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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