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5 2017가단1095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8,457,000원 및 그중 42,000,000원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인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B이 2015. 4. 24.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인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도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금전지급을 구하고 있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648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12. 말경 피고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