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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3.23 2020고합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B( 가명, 여, 15세) 의 아버지와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4. 경 오후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를 찾으러 갈 겸 바람을 쐬러 가자 ”라고 제안 하여 전 남 장흥군 D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지인 소유의 E 테라 칸 승용차의 앞쪽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에서 약 2km 거리에 있는 F 내 도로를 지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우측 볼에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고개를 돌린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장흥군 G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무면허 운전 확인)

1. 고소장

1.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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