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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8 2013고합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SNS 어플리케이션인 ‘하이데어(HI-THERE)'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여자친구인 C의 사진을 프로필에 등록한 후 ’D‘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화장품을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등록해 사용하던 중, 2012. 12. 25. 01:00경 피고인을 여성으로 착각하고 즉석만남을 목적으로 위 하이데어에 접속하여 대화 상대방을 검색하던 피해자 E(32세)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다시 대화를 이어가다가 만나서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돈을 미끼로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만나 혼을 내주고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0. 05:20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위 C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여 F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C에게 피해자를 혼내주고 싶다며 위와 같이 하이데어를 통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한 후,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원룸 앞에 이르러, C에게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것을 증명하려면 필요하니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 피해자로 하여금 콘돔을 구입하게 한 후 원룸쪽으로 가라’고 제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 C를 만나 콘돔을 구입하여 위 C와 함께 위 원룸 입구로 들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이 여자 친오빠인데, 애가 남편이 있는 것 아느냐, 이 여자 남편이 조폭이고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간통으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주차한 위 승용차로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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