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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11 2019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외삼촌이다.

피해자는 안동시 C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1.경 서울에서 내려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가 사망한 후 4세경부터 외할머니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외삼촌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평일인 어느 날 저녁 무렵에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여 피고인 소유의 E 비스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안동시 F에 있는 G학교 후문 옆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 주차를 한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주말인 어느 날 오후에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안동시 H 모텔에 운전하고 가서 위 모텔 I호에 투숙한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3. 11:00경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안동시 J에 있는 ‘K 모텔’에 운전하고 가서 위 모텔 L호에 투숙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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