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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0 2014고합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부 교육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D(여, 16세)로부터 ‘영화를 보여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그녀와 단 둘이 영화를 보기로 약속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서원대로 165-3에 있는 ‘메가박스’ 극장 3관 내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19세 이상 관람가 영화인 ‘신의 한 수’를 보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으로 넣어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깍지를 낀 다음,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기대며 그녀의 몸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7. 15:30경 원주시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 곳 거실 바닥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머리를 대고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19금 영화를 보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다시 일어나 앉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옆구리를 간지럼 태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를 위 거실 바닥에 다시 앉히고 양쪽 다리를 쭉 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옆 부위를 살짝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7. 27. 23:05경부터 같은 날 23:09경까지 사이에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까 왜 집에 데려다 준 줄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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