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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여, 16세)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나이를 24세라고 속인 뒤, 사귀자고 꾀어가면서 그녀에 대한 음탕한 짓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8. 새벽에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전화를 걸어 “잠깐 할 말이 있다”고 불러내어 조수석에 태우고 출발하였고, 2012. 10. 8. 07: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세워놓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녀를 껴안아가며 허벅지와 앞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2. 10. 8. 07:2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 골목길에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해가면서 허벅지와 앞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9. 03:30경 서울에서부터 강릉에 있는 I까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불상 지점에서 신호대기에 걸려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9. 11:00경 양주시 J에 있는 K 다리 밑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가슴과 허벅지를 만져가면서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공소사실 가, 나.

항과 관련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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