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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24 2018고단137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경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E’ 모텔을 300,100,000원에 경락 받은 후 위 모텔을 담보로 대출 받아 2017. 10. 경까지 모텔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57 세) 은 피고인이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모텔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2017. 10. 11. 경 위 모텔을 432,000,000원에 경락 받아 경매대금을 완납하여 위 모텔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모텔을 경락 받은 피해 자로부터 모텔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시설 투자비 명목으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 경 전 북 정 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사장에게 칼자루를 쥐어 줬다, 법을 선택하느냐,

나를 선택하느냐

알아서 해라.

10억을 4억 5천에 먹고, 5억 정도는 불로소득 아니냐.

나 하고 나눠 먹을 생각을 해야지,

나는 절대 못 준다.

엘리베이터 밧줄을 끊어 버린다.

칼자루 잡고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나를 만나서 협상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안 그러면 건물 자체를 폭파시켜 버리겠다.

이 건물 자체를 못 쓰게 해 버린다”, “ 내가 징역을 살면서 사람 한 대 때리고 두 달 살고, 반 죽여 병신 만들어도 두 달 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걸 내가 손을 댔다면 내가 가서 징역을 살아도 억울하지 않게끔 박살을 내야 할 거 아뇨

내가 10일까지 는 여유를 줄 테니 10일 안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된다.

우리 F 사장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돈을 주고 그렇게 하면 여기 사장님도 내가 2억을 주고 해서 영업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말하여 4억 ~5 억을 주지 않을 경우 건물을 쓰지 못하도록 손괴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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