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3. 9. 21: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가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도우미 서비스 1명, 노래방 서비스 2 시간을 이용한 뒤 피해 자로부터 계산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징역을 살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술값을 못 주겠다.
지금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살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 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힐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0. 24:3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55 세) 가 운영하는 ‘H 노래 주점 ’에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도우미 서비스 1명, 노래방 서비스 3 시간을 이용한 뒤 피해 자로부터 계산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징역을 살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술값을 못 주겠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 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보복을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4. 21:00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62세) 운영의 ‘K’ 노래 연습장에서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양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뒤 피해 자로부터 계산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술값 못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