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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7 2014고단115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0. 29.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위 교도소 기결6동 상9실에서 복역하며 평소 위 거실수용자들에게 ‘자신은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다’고 말하며 위압감을 주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2. 17:30경 위 대구교도소 기결6동상9실에서 피해자 B(26세)이 피해자의 모친 C으로부터 편지를 받자 몰래 그 편지를 읽어본 후, 약 10분 후 B, D 등 다른 수용자 6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밖에서 얼마나 좆같이 생활했으면 C가 니한테 “내가 니 봉이냐”라고 하겠냐, 능력도 안 되는 새끼가 차는 좆 빨라고 타고 다니나, 내가 니 봉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5.경 위 대구교도소 기결6동상9실에서 피해자 B에게 ‘출소하면 돈을 얼마나 넣어줄 것이냐, 10만 원은 애들 껌 값도 안된다, 30만 원 넣어라, 출소복도 넣어라, 옷은 메이커로 넣어라, 안 그러면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너의 집 주소를 가지고 있다, 너 하나 찾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번 징역도 지난번 징역을 복역하게 만든 사람을 보복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영치금과 출소복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미상전과확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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