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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96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2. 2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961』 피고인은 2014. 5. 15. 경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서울 중구 구의회 의원후보로 입후보한 C 선거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로 2014.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트집 잡아 위 선거 사무실의 책임자였던 피해자 D(55 세 )에게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4:0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순대 국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밥 먹을 돈도 없다, 씨팔놈들이 나만 보면 양아치 취급을 하고 나만 보면 피한다, 지들이 나중에 나한 테 도움 안 받을 줄 아느냐,

내가 사람을 찔러서 징역을 7년을 살고 나왔다, 나 금호동 건달인데 누구든지 걸리면 가만 안 둔다, 밥도 못 먹었는데 돈 좀 달라” 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2.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씨 팔 놈들이 나에게 낯짝도 안 보이면서 피해 다니는데 걸리면 가만 안 둔다, 설이 왔는데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 먹을 돈도 없고 내일 얼마라도 가져와서 성의를 보여 달라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7. 14: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다방에서 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위 사건 벌금의 반인 1,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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