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은...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N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2. 22:52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 동에 있는 보라 교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신 갈 오거리 쪽에서 민속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에 앞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L(33 세) 이 운전하는 O 아우 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과 동승 자인 피해자 M(34 세, 여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수리 등 수리 비가 4,721,860원이 들 정도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 22:55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보라 교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민속촌 쪽에서 보라 교사거리 교차로 안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