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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01:4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에 있는 마 포구청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마포 구청 쪽에서 망원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는 바람에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605,280원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뒤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 비가 701,498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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