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8. 5.경부터 원고가 경영하던 ‘D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경부터는 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주유소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는데, 피고는 2008. 말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 및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C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정유사에서 구입하는 유류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받게 되는데, 피고가 상품권 구입대금을 대여해주면 할인금액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2010. 9. 11.부터 2010. 10. 29.까지 5차례에 걸쳐 C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권 구입대금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그의 농협계좌를 통해 2010. 9. 11. ‘E’이라는 상품권 판매처에 1,956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C에게 대여한 다음 2010. 9. 17.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0. 9. 17.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 1,956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0. 10. 14.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0. 10. 4. ‘F’라는 상품권 판매업체에 1,954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C에게 대여하였는데, 2010. 10. 6. C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이하 ‘이 사건 제 1송금’이라고 한다), C이 D주유소 직원 G(개명 전: H)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용하던 위 G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계좌로 2010. 10. 11. 250만 원, 같은 달 19. 1,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으며, 같은 날 C으로부터 현금으로 150만 원을 받아 합계 1,950만 원을 변제받았다.
마. 피고는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2010. 10. 29. ‘E’에 1,900만 원을 송금하여 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고, 2010. 11. 12.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 송금’이라고 한다). 바. C은 2010.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