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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나2018304
채권양도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8. 19. D기관(현재 E기관)으로부터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받아 2007. 2.경까지 ‘F상품권’을 발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 G, 피고 사이의 인수 합의 및 경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는 2006. 2.경 당시 상품권 발행 정지 처분을 받아 경영상 위기를 겪던 원고에게 “원고 발행 전환사채 혹은 주식의 인수를 통해 회사경영권을 인수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의향서를 보냈고, 2006. 2. 16.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전체 발행 주식 중 37.71%를 보유한 H와의 사이에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으며, 2006. 2. 22. 주식 인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경된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당시 상품권 발행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G를 통하여 투자를 받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6. 5. 25.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H를 제외한 원고의 기존 이사들의 사임을 승인하고, J, I, K, L을 새롭게 이사로 선임하였다.

한편 K은 2006. 2. 14. G와의 사이에 ‘K이 대표하는 설립예정 투자조합이 H 보유 원고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G가 이를 자문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자금의 지원 및 원고의 상품권 발행을 위한 보증보험계약 체결 원고가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기관과의 사이에 상품권 발행금액 100분의 30 이상에 관하여 상품권상환금 채무를 담보하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구상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지급보증기관에 상품권 발행가액에 비례하여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G는 원고의 U중앙회 계좌(계좌번호: V)로 2006. 4. 28. 200,000,000원, 2006. 6. 21. 700,000,000원, 2006. 6. 22.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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