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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나34416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9행의 “등기부등본상”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의 “다시 같은 해”를 “같은 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원고”를 “소외 조합”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9행의 “횡령이라는 고의적 불법행위”를 “불법행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4행의 “부분부분”을 “부담부분”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5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고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담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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