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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18 2013고정16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 소재 C종친회 소유의 임야 내에 조성되어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묘지를 보수할 목적으로 2012. 3월경 평소 그곳 묘지를 관리하여 오던 피고인의 외사촌 동생인 D에게 묘지의 보수를 부탁하였고 그러한 부탁을 받은 D은 E이라는 상호의 장례업자인 F에게 묘지의 보수를 의뢰하였다,

2012. 5. 1.경 이처럼 묘지의 보수를 외뢰받은 F는 작업 인부와 굴착기를 동원하여 그곳 묘지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진입로에 나무가 우거져 있어 진입하지 못하는 것을 본 D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나무 때문에 굴착기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나무를 제거하고 들어가서 묘지 주변에 우거져 있는 나무도 쳐 내고 보수를 해라”라며 작업지시를 하였다.,

그러자 D은 그 말을 굴착기 운전기사에게 전달하였고 그 기사는 진입로 및 묘지주변 270㎡의 규모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17본, 상수리 1본, 오리나무 6본, 감나무 1본 등 합계 25본을 굴착기로 파내고 절단하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림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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